
일본 부동산 대기업 세키스이 하우스
에 근무하던 재일교포 직원 서씨
여느 날처럼 일을 하기 위해 고객한테 방문 했는데
고객이 서씨의 한국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받자
2시간동안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함.
서씨는 곧장 회사한테 보고함.
빡친 회사는 고객한테 연락해서 직원에게 사과하라 했지만
받지 못함.
이어 직원 서씨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회사는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전액 그리고 소송으로 자리를 비워도 근무한거로 인정해줌
회사측은 고용 관리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지원했다고 하고 재일교포 직원을 끝까지 보호함.
변호사는 이런 일에 기업이 나서서 지원하는건 처음 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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