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소방법 위반이 아닌 아파트 복도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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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
2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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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올라오는 아래 사진과 같은 복도 사용은 소방법 위반이 아님


다들 잘못 알고 있는거




1791772260157187.jpg



복도 끝부분은 피난 방향이 아니고 비상구를 가로막는 형태가 아님.


소방관계법령 적용 불가이기 때문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음



대신 건축법 대상인데 주인이 이행강제금 내고서라도 쓰겠다고 하면 또 답이 없긴 함







추가로 복도에 물건 잔뜩 쌓아둬서 통행을 방해한다면 그건 소방법 위반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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