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맞은 여성, 무죄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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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1시간전

골프공에 맞은 여성, 무죄 판결 받아

2026년 03월 03일 05:57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골프장에서 일행을 다치게 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A 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은 26일, 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일행이 다친 사건에 대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55세의 여성으로, 2024년 8월 10일 오후 12시 15분경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B 씨의 머리에 공을 맞혀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가 친 공은 먼저 나무에 맞은 후 B 씨에게 도달했으며,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타구 방향 약 20m 전방에 있던 B 씨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안전 확인을 하지 않은 것도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 경기의 특성 및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원은 A 씨가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