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기적 부정거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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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대법원,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기적 부정거래 판단

2026년 03월 02일 23:02

대법원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판결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대법원이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했다.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 씨의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이송되었다.

대법원은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종목을 미리 매수하게 한 후 해당 종목을 추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판결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다. 대법원 3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이진국 전 대표의 계좌를 사용하여 선행매매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그는 약 1억3960여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의 장모 계좌를 활용하여 선행매매를 통해 장모에게 1390여만 원의 이익을 안겼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가 발표되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선행매매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