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전 KT 대표, 소액주주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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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전 KT 대표, 소액주주 손해배상 판결
2026년 03월 02일 19:30

[ 요약 ]
대법원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소액주주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황창규 전 회장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대법원 3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들은 경영진이 위법행위로 KT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KT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KT 경영진이 상품권을 정가에 구입한 뒤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을 조성하고, 그 중 약 4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여 회사를 손해에 빠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 후원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는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재무적 책임과 기업의 윤리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