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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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취소 판결
2026년 03월 02일 03:21

[ 요약 ]
서울행정법원에서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합격 후 4분 만에 취소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으며, 지원자 B 씨는 두 차례 면접을 거쳐 합격 통보를 받았다.
B 씨는 6월 4일 오전 11시56분에 A사로부터 합격 안내 문자를 받았고, 해당 문자에는 연봉과 출근일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합격 통보를 받은 지 불과 4분 후인 오후 12시에 A사는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B 씨는 이 사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그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는 A사의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합격 통보 후 즉각적인 취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채용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채용 기업들은 신중함이 요구되며, 지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