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30년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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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30년까지 확대 시행
2026년 03월 02일 04:51

[ 요약 ]
2030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지방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도 제공된다.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030년부터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한 살씩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증가하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2017년생 아동은 만 12세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 수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월 5000원에서 3만 원까지의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아동수당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5000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와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의 아동은 월 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과 전북 고창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