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통보 4분 만에 취소, 부당 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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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1시간전

채용 통보 4분 만에 취소, 부당 해고 판결

2026년 03월 02일 06:56

부당 해고 관련 법원 판결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회사가 합격 통보 4분 뒤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 해고로 판단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핀테크 기업의 소송에서 회사 측의 패소를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이 패소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구인공고를 게재했다.

박모 씨는 이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한 후, 6월 4일 오전 11시 56분에 연봉 정보가 포함된 합격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박 씨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주차 등록 여부를 문의했으나, 회사 측은 만차라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박 씨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고 하며 급여일에 대한 질문을 하자, 회사는 갑작스럽게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합격 통보 이후 불과 4분 만의 일이었다.

박 씨는 이 상황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는 사측의 일방적인 취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정당한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업들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인사 정책을 더욱 신중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