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감금 폭행 18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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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헤어진 여자친구 감금 폭행 18세 징역형

2026년 03월 02일 08:27

청소년 폭행 사건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18세 청소년이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A 군에게 4년의 징역형을 부과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18세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7월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전 여자친구(15)를 폭행한 뒤, 자신의 집과 시내 호텔에서 16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력을 계속했다.

A 군은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협박도 일삼았다. 이틀에 걸친 폭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A 군과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연애를 했지만, A 군은 여러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결국 두 사람은 4월경에 갈등이 심화되어 헤어지게 되었다.

법원은 A 군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A 군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며,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