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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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법안 통과
2026년 03월 01일 16:40

[ 요약 ]
내년부터 18세 청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이 법안은 청년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은 국민연금의 첫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는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26세로, 내년에는 2009년생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청년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1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7년 기준으로 약 4만2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원한 1개월분은 연금 가입 기간으로 합산된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간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