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사법개혁 3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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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사법개혁 3법 통과
2026년 03월 01일 09:05

[ 요약 ]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되며 법원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었다. 이와 함께 법왜곡죄 신설 및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되면서 사법부의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법안 시행을 저지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고법원에 인력이 집중되면 하급심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사법체계의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관의 증원에 따라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재판연구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판사 정원은 3384명으로 정해져 있어, 하급심에 배치될 판사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하급심 심리를 맡을 판사들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법원 전체의 처리 속도와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에 배치된 재판연구관 131명 중 법관 자격을 가진 인원은 101명에 불과하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 등을 제외하면 대법관 증원법의 시행이 실제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