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상속 관련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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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상속 관련 법원 판결
2026년 03월 01일 00:10

[ 요약 ]
법원이 유치원 상속 시 정원 감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유치원의 면적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정원 감소를 판결했다.
고인의 유치원을 상속받으려는 자녀들이 관할 행정청의 정원 감축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이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치원을 상속받기 위해 설립자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A유치원이 법령의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정원을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지원청은 A유치원의 정원을 기존 1000명에서 74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자녀들은 불만을 갖게 되었다.
법원은 유치원 설립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유치원 정원 감축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지원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법적 기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