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탈취한 가상화폐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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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3시간전

비트코인 탈취한 가상화폐 운영자 구속

2026년 02월 28일 06:26

비트코인 탈취 사건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탈취한 운영자가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탈취한 40대 가상화폐 업체 운영자 A 씨가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A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가 있었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5월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바 있으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업체가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강남경찰서는 해킹 범죄와 관련된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비트코인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사건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