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 여자친구 신체 무단 촬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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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 여자친구 신체 무단 촬영 의혹
2026년 02월 27일 05:53

[ 요약 ]
전직 검사가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교제하던 여성 B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촬영 경위와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물의 유포나 재유포가 확인될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