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환자 사망사고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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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응급구조사, 환자 사망사고로 벌금형 선고

2026년 02월 27일 02:18

응급구조사 환자 사망 사건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A 씨에게 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80대 환자를 환자 운반용 침대로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응급구조사 A 씨에게 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3월 7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MRI 촬영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80대 환자 B 씨를 운반하고 있었다. B 씨는 병원 내부에서 환자 운반용 침대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B 씨는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이후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환자 운반용 침대의 다리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 씨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유형웅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B 씨가 고령인 만큼 외부 충격으로 인한 치명적인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고 언급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환자 이송에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법원은 A 씨의 과실을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