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보복 대행 벌인 2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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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보복 대행 벌인 20대 남성 체포
2026년 02월 27일 02:27

[ 요약 ]
20대 남성이 금품을 받고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를 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0대 A 씨를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경 화성시 반송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B 씨의 집 현관문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고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의 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바르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현관문과 인근 계단에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나흘 만인 26일 오후 7시 38분경 구리시에 있는 A 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되어, A 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보복 대행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