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 헌법재판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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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1시간전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 헌법재판소 판단

2026년 02월 26일 19:30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광고주의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광고주가 지역·민영방송 광고를 묶어 판매하는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모 씨가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는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기각되었다. 이 법률은 광고판매대행자가 지역 및 중소방송 광고를 지상파 광고와 함께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광고주가 지역 및 중소 방송 광고를 구매하지 않으려면 종합편성채널이나 온라인 광고와 같은 다양한 광고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합판매가 광고주의 계약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는 광고주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재는 방송통신발전기금만으로는 지역 및 중소방송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속적인 광고 수입이 지역 및 중소방송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앞으로의 방송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