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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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 통과
2026년 02월 26일 19:30

[ 요약 ]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법왜곡죄가 신설되며, 향후 법조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한 결과로, 정치적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진보당의 손솔 의원과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도 반대표를 찍었다. 기권한 의원들 중에는 진보당의 정혜경, 전종덕,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전원 불참했으며, 이는 당내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대법관 증원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되어 온 사법 체계가 39년 만에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법조계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