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검토
3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검토
2026년 02월 26일 09:01

[ 요약 ]
검찰이 김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 중이다.
피해자 유족의 의견서도 함께 고려될 예정이다.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26일 김 씨의 신상 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 측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어 아직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해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잔혹성'이나 '공익'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매번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