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및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징역 9년 구형
상가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및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징역 9년 구형
2026년 07월 10일 02:57

[ 요약 ]
검찰은 상가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과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김모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3개월간 7차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회복무요원 김모 씨에게 상가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과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따른 엄중한 처벌 요구다.
김 씨는 1월부터 3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용변 장면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 씨는 자수해 검거됐다. 그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이 접착제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캡사이신을 뿌려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여성 안전 문제와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관련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짱구스포츠 종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