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직원, 영업비밀 유출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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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삼성바이오 직원, 영업비밀 유출로 실형 선고

2026년 02월 26일 05:42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유출 사건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해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유출된 자료가 영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40대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위 판사는 “유출한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리 검토 결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출된 각 자료가 영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해당 자료들이 극비로 분류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