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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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형
2026년 02월 26일 05:44

[ 요약 ]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그는 사건 당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앞서 진행된 1·2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에 선 장 부원장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총선 당시 공천 취소 등 예상하지 못한 시련들을 겪는 중이었다”고 밝혔으며, 문제가 된 홍보물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 부원장은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갖고 왔다고 설명해서 그대로 사용했다”고 말하며, 재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자신이 홍보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의나 목적을 갖고 허위 공표하려던 목적이 없었다”며, 자신은 사법 단죄가 아니라 유권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