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배우자 창밖 추락 살인미수 40대 남성 실형
이혼 요구 배우자 창밖 추락 살인미수 40대 남성 실형
2026년 06월 30일 02:20

[ 요약 ]
대구지법은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반복된 별거와 이혼 요구, 생활비 및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임시조치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는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를 창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발생했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배우자로부터 별거와 이혼 요구, 생활비 및 양육비 지급, 차용금 변제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았고,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분노해 폭행했으며, 법원의 100m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외도 사실이 드러난 것 역시 갈등의 원인이었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 폭력과 이혼 갈등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법원이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짱구스포츠 종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