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혐의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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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026.06.29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혐의 구속적부심 청구

2026년 06월 28일 07:31

이만희 구속적부심 법원 심문 장면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혐의로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신도들을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결과는 이르면 28일 내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24년 1월 6일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이 총회장의 구속은 수사 169일 만에 이뤄졌다.

이만희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총선에 신천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개입시킨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짱구스포츠 종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