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지하철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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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026.06.25

서울교통공사,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지하철 반입 제한

2026년 06월 25일 01:05

리튬배터리 지하철 반입 제한 안내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서울교통공사는 7월 1일부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 구동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하철 내 휴대 승차를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리튬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 강화 대책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지하철 반입이 금지되며 교통약자 이동 수단은 예외가 적용된다.

서울교통공사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휴대 승차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승객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다.

여객운송약관 제35조 휴대금지품 조항이 개정되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 구동 탈 것은 역사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된다. 단,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제한 조치는 리튬배터리 사용 증가와 함께 화재 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리튬배터리 화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초기 진화가 어려운 내부 열폭주 현상과 재발화 위험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 강화를 위한 이번 조치를 시행하며, 승객들은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 리튬배터리 및 이동장치 휴대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짱구스포츠 종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