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 수준
국민연금 유족연금,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 수준
2026년 06월 24일 02:26

[ 요약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는 약 35만 원으로, 1인 가구 최소 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가입 기간이 짧아 유족연금 지급액이 낮으며, 단독 수급자가 전체의 85.4%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2024년 기준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는 108만46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유족연금만 단독으로 받는 수급자는 92만2513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해 대다수가 단독 수급자임을 알 수 있다.
2024년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전체 35만4044원, 단독 수급자는 36만3133원에 머물러 1인 가구 최소 생계급여 약 63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월 20~40만 원 구간의 수급자가 전체의 66.7%로 가장 많아 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을 보여준다.
급여가 낮은 주된 이유는 사망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약 13년에 불과해, 가입 기간 20년 미만일 경우 유족연금 지급액이 기본연금의 40~50%에 그치기 때문이다.
짱구스포츠 종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