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로 이웃집 방화 7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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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026.06.24

층간소음 오해로 이웃집 방화 70대 남성 실형 선고

2026년 06월 24일 02:33

층간소음 오해 방화 사건 현장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7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오해해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문을 부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특수재물손괴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당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층간소음 오해로 이웃집 문을 부수고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3월 18일 대전 중구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남성은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주택 내부에는 당시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신고 즉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6분 만에 진화되었고, 다행히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범행 2시간 후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짱구스포츠 종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