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형마트 운동화 절도 77세 노인 징역 1년 실형 선고
광주 대형마트 운동화 절도 77세 노인 징역 1년 실형 선고
2026년 06월 24일 02:36

[ 요약 ]
광주지법은 운동화 절도 혐의로 기소된 77세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내 가게에서 운동화 4켤레를 훔쳤으며,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77세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광주 대형마트 내 두 가게에서 운동화 4켤레를 훔쳤다.
A씨가 훔친 운동화의 가치는 총 65만6000원 상당이며, 범행은 대형마트 판매대에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A씨는 출소 후 6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다시 절도 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최윤영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했지만, 다수의 동종 전과와 반복 절도 행위로 실형 선고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누범 기간 중 절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며,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짱구스포츠 종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