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동 성범죄자 실형 선고, 술에 취했다는 변명 기각
50대 아동 성범죄자 실형 선고, 술에 취했다는 변명 기각
2026년 06월 19일 03:08

[ 요약 ]
50대 아동 성범죄자가 술에 취해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정황과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세, 과거 범죄 전력을 종합해 강제추행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50대 아동 성범죄자 이모 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한 노래방에서 13세, 14세 아동을 강제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재판에서 ‘아침부터 소주 7병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며 범행 인지 불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선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3일 전 아동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점을 들어 강제추행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변명은 범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30대부터 알코올 의존증과 폭력 등 다수 범죄 이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외에도 성인 여성에 대한 추행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짱구스포츠 종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