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40대 한국인 남편 징역 3년6개월 선고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40대 한국인 남편 징역 3년6개월 선고
2026년 06월 16일 02:20

[ 요약 ]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으며, 피고인은 처음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중 범행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한국인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폭행 의심 신고를 경찰에 접수했고, 조사 결과 피고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 점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
짱구스포츠 종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