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주노총 북한 노동자 연대사 삭제 요구 법원 위법 판결
방심위 민주노총 북한 노동자 연대사 삭제 요구 법원 위법 판결
2026년 06월 08일 02:30

[ 요약 ]
법원은 방심위가 민주노총에 북한 노동자 단체 연대사 삭제를 요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민주노총이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게시물이 국가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민주노총에 북한 노동자 단체의 연대사 삭제를 요구한 것은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심과 같이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은 2022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게시했다. 이에 국정원은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2023년 10월 민주노총에 시정 요구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체제와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시물 속 한미연합훈련 및 한미 연합관계 비판은 북한 주체사상과 다르며, 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
짱구스포츠 종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