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 후 사망해도 사고 시점 보장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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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026.05.03

보험 만기 후 사망해도 사고 시점 보장 대법원 판결

2026년 05월 03일 07:04

보험 만기 후 사망 보험금 지급 판결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보험 만기 후 사망해도 사고가 보험 기간 내에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약관이 모호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관련 보험금 소송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가 보험 보장 기간 내에 발생했지만 사망 시점이 보험 만기 후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보험 약관의 모호성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사례이다.

박모 씨는 2023년 1월 광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 중 6월에 사망했지만, 보험 만기일은 4월로 사고 시점과 사망 시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대법원 1부는 보험 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고 보고, 고객 권익 보호 차원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에서 약관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보험사와 고객 간 분쟁 시 법원이 고객 입장을 적극 반영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고가 보험 기간 내 발생했다면 사망 시점이 만기 이후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 가입자는 약관 내용과 보험 기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짱구스포츠 종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