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환자 본인부담률 9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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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의료쇼핑 환자 본인부담률 90%로 인상

2026년 02월 25일 12:06

의료쇼핑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1년에 30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증가한다.

이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연간 30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조치는 현재 연 365회 초과 기준을 낮춘 것으로, 기존의 30%, 40%, 50%, 60%의 본인부담금 비율에서 크게 상승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증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향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2028년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과 소아 의료의 보상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 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 300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매일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들은 부담이 커지게 되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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