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예약 취소 시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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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예약 취소 시 영업정지 처분
2026년 02월 25일 08:23

[ 요약 ]
대규모 행사 앞두고 숙박업소 예약 취소 시 5일 영업정지.
정부, 바가지 요금 근절 의지 표명 및 관련 법 개정 예정.
앞으로 콘서트와 같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숙박업소가 고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 예고와 관련해 인근 숙소들이 기존 예약을 마음대로 취소하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하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 공중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고객이 이미 예약한 숙소를 업체 측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즉각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위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2차 위반 시 10일, 3차 위반 시 20일로 연장되며, 4차례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동안 숙박업체들은 고객이 예약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