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신부, 부모 방문 제한 계약서 요구 논란
결혼 앞둔 신부, 부모 방문 제한 계약서 요구 논란
2026년 04월 09일 20:24

[ 요약 ]
예비 신부가 양가 부모 방문을 제한하는 계약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서에는 방문 횟수와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양가 부모 방문 횟수를 제한하는 계약서를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30대 예비 신랑 A 씨는 이와 관련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A 씨는 서로 바쁜 전문직으로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성격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예비 신부가 갑자기 계약서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문서 제목은 ‘결혼 생활 평화 유지 및 상호 존중을 위한 부모님 방문 가이드라인’으로, 핵심 내용은 시댁과 처가 방문 횟수를 명절 2회와 양가 부모 생신 2회를 포함하여 연간 총 4회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 외의 방문은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독박 가사 노동을 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동 자산에 입금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구체적인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A 씨는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인데”라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계약서에 포함된 ‘전화 통화는 주 1회 10분 내외 권장’과 ‘안부 문자 강요 금지’ 같은 조항은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