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사기 혐의 A씨 징역 5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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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기 혐의 A씨 징역 5개월 선고
2026년 02월 25일 02:37

[ 요약 ]
광주지법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암호화폐를 빌미로 거액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학원 운영자 B씨에게 비트코인을 외국에서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1000만원을 속여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 49.70개가 11억5000만원 상당이라는 화면 캡처 이미지를 B씨에게 보여주며 사기를 저질렀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코인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뒤 수년 동안 갚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는 큰 피해를 입었다.
재판장은 A씨의 사기 행위에 대해 피해자를 속인 내용과 피해 규모, 잘못된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판결에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