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노조와 개별 교섭해야
포스코, 하청 노조와 개별 교섭해야
2026년 04월 08일 09:40

[ 요약 ]
포스코가 하청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하청 조합원들이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승인하며, 포스코가 여러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수용한 첫 결정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하청 노조의 산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도 포함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포스코는 민노총 소속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와 함께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와도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하청 노조의 권리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의 운영에 있어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향후 포스코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 결과가 주목되며,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