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무직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무직 교섭 요구
2026년 04월 06일 08:05

[ 요약 ]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들이 기획처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공공 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기획예산처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발하며,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계의 교섭 압박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처에 대한 교섭 요구를 공식화했다. 교섭 요구에는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3000여 명의 행정지원직, 시설관리직, 전문 상담 공무직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획처는 고용노동부가 만든 지침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획처가 매년 예산에 따라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복리후생 조건을 정하기 때문에 원청 사용자라는 입장이다.
교섭 요구는 정부의 사용자인식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공무직 근로자들은 자신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있으며,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8일에는 추가적인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노동계의 요구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 부문에서의 근로 조건 개선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