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전직 부사장, 부정 채용 혐의로 징역형

조회 3 | 댓글 0건
3
짱구
7시간전

신한카드 전직 부사장, 부정 채용 혐의로 징역형

2026년 04월 05일 05:52

신한카드 부정 채용 사건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신한카드 전 부사장이 신입사원 부정 합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한카드의 전직 부사장 A 씨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에 계열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신한카드의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실무자 면접, 2차 부서장 면접, 인턴십 및 최종면접으로 이루어졌다.

A 씨는 실무자 면접에서 B 씨가 9명 중 8위로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인사팀장에게 추가 기회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채용 담당자는 B 씨를 합격시켰다.

또한, 2차 부서장 면접관들에게 전달된 평가지 자료에 B 씨의 면접 순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9명 중 4위'라고 표기했다. 결국 B 씨는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