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성 착취물 제작한 남성, 중형 선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성 착취물 제작한 남성, 중형 선고
2026년 04월 04일 01:41

[ 요약 ]
30대 남성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으로 징역 7년 선고받아.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5명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상해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복사와 유포가 쉽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직 3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A 씨는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A 씨에게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