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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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8시간전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40대 실형 선고

2026년 04월 04일 22:54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 선고된 40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부산지법,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아내와 이혼한 뒤, 2021년 8월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1100만원을 분할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

A씨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무시하고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다. 법원은 양육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강제로 구금할 수 있는 감치 결정을 내렸다.

감치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양육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구금 명령으로,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이혼 당시 자녀 2명에 대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양육비가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목 판사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라며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