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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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8시간전

양육비 미지급 40대, 징역형 선고

2026년 04월 04일 22:58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형 선고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무시하고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이혼한 전 부인에게 매월 50만 원씩 자녀 2명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2017년 8월 전 아내와 이혼한 후,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2020년 5월, 법원은 A 씨에게 미지급된 양육비 1100만 원을 11개월에 걸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이 또한 따르지 않았다.

결국 2021년 8월 감치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A 씨에게 재판부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