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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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노란봉투법’ 시행령 최종 확정

2026년 02월 24일 19:30

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 및 하청 노조 교섭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기준을 확정했다.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음 달 10일에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수백 개의 하청 노조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의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시행령에서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다수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 노조 간 이해관계나 특성이 다를 경우 원청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조치이다.

이로 인해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이미 원청 기업을 향해 빗발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에서는 원청 기업에 대한 하청 노조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노동쟁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3월 이후에는 춘투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근로 조건의 개선과 정당한 대우이다. 이는 기업의 인사 및 구조조정에 대한 하청 노조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노동 시장의 변화와 함께 하청 구조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과 노동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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