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강도 미수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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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복면 강도 미수 50대, 실형 선고

2026년 04월 03일 22:31

복면 강도 미수 사건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50대 남성이 편의점 강도 미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반성과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4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대전 중구의 편의점에서 복면을 쓰고 흉기로 직원 B씨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A씨는 카운터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B씨가 물러서자 더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B씨는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를 알고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실패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범행은 단순한 미수가 아니며,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담았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