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반려동물 학대에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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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일전

중국인, 반려동물 학대에 살인미수

2026년 04월 03일 10:04

반려동물 학대에 분노한 범죄 사건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중국인 A 씨가 반려동물 학대에 분노해 동포를 살해하려다 징역 7년형을 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협박 후 흉기로 공격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3일, A 씨(22)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5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은 B 씨가 도주하면서 미수로 끝났다.

B 씨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B 씨에게 “왜 내 강아지를 괴롭히냐. 죽이겠다”라는 협박 문자를 보낸 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의 귀가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사용해 공격했으며, 범행 후 B 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쳐 도주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이 두 사람은 과거 직장 동료로, 서로의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에 대해 극도의 분노감이 작용했음을 언급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범행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반려견을 애지중지 키워왔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