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통령 선거 비방 발언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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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시간전

유동규, 대통령 선거 비방 발언으로 벌금형

2026년 04월 03일 08:11

유동규 비방 발언 사건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비방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4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다소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확성장치를 이용한 발언이 선거법의 취지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3회에 이른 점도 유념했지만, 해당 발언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양형에 참작할 요소가 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는 정치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방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사건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