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아파트 헬스장 차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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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일전

국가인권위, 아파트 헬스장 차별 시정 권고

2026년 04월 03일 05:34

아파트 헬스장 차별 문제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가 아파트 헬스장에 대한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아파트 측은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17세 이하 입주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측은 이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해당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거주민 A 씨는 자녀와 함께 아파트 내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지만, 17세 이하 입주민에 대한 출입 제한 규정으로 인해 자녀의 이용이 거부당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규정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2024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측은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시설이라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령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아동의 운동 능력과 신체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17세라는 연령 기준으로 헬스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인 시설이라도 보호자 동반이나 동의를 통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결국 인권위는 아파트 측에 해당 차별적 규정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아파트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