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점주, 아르바이트생 고소 취하
카페 점주, 아르바이트생 고소 취하
2026년 04월 02일 23:30

[ 요약 ]
충북 청주 한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소 취하했다.
점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철회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다. 해당 카페 점주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아르바이트생 B 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이 카페에서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제조해 챙겼다고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B 씨는 해당 음료가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해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는 입장이다.
또한 점주 측은 내부 지침을 근거로 들어 음료를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경찰은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