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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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일전

고려아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

2026년 04월 02일 10:03

고려아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는 2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며 영풍·MBK 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이들이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총 의결권 제한에 맞서 가처분을 낸 지 1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과 영풍·MBK 연합은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번 가처분은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발생한 사건이다. 최 회장 측은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이 영풍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결의했다. 이는 영풍 측의 고려아연 지분(25.42%)을 무력화하기 위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풍 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법적 분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양측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ZZGTV 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