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기초연금 수급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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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3시간전

고령자 기초연금 수급 조건 완화

2026년 04월 02일 08:16

고령자 기초연금 수급 조건 완화
▲ 사진 출처: 동아일보

[ 요약 ]

하반기부터 고령자도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 수급 가능.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이르면 7월부터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자들도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97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별도의 재산이 없는 홀몸 노인은 월 소득이 46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이 13억2000만 원까지 수급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경우 '수급 희망 이력 관리'에 등록하면 매년 초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ZZGTV 스포츠뉴스